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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당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김회재 윤리심판위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배경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대위에서 사안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최 의원의 징계 수위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한다. 당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전부 상실된다"며 "당직 자체는 자동 소멸되는 것이고 당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남녀 보좌진이 참석한 비공개 온라인 회의에서 특정 남성 의원에게 성적 용어인 "'XX이'를 하고 있냐"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최 의원 측은 "'XX이'가 아닌 '짤짤이(주먹에 동전을 넣고 하는 노름)'"라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에 관련 의혹 소명차 출석했지만, 해당 성희롱 발언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윤리심판위원들은 최 의원의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지만, 최 의원의 2차 가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의원 징계는 오는 22일 비대위 회의에 윤리심판원 결정 내용이 보고되면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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