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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부담 경감+임대물량 확대' 통해 8월 전세대란 막는다


다주택자에게도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임대차 3법 개정은 '일단대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8월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임대물량 확대와 임차인 부담 경감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임대차보호법 3법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단독으로 개선방안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판단,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계약갱신된 전세의 임대료 급등을 막기 위해 비과세 2년 거주요건까지 면제시키는 파격적 인센티브안까지 꺼내 들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전세대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2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발표한 임대차 시장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소진과 가을 이사수요 등에 따라 국지적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 부담경감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두가지 방안을 내걸었다.

먼저 정부는 임차인 부담완화를 위해 상생임대인 혜택을 확대한다. 해당 제도는 직전 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1세대 1주택+9억원 이하)에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게까지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을 확대했다.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하고 더욱이 비과세 요건도 1년에서 2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시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그만큼 계약갱신 물량의 임대료 급등을 막아 임차인 부담경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민간 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해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20%)를 배제해왔다.

하지만 주택가액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민간건설임대 사업자가 이같은 혜택을 받아 임대물량 출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연장에 나선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과 분양가상한제 규제까지 완화했다.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하지만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폐지해 신규주택을 전월세로 돌릴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입주한 만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했다. 하지만 해당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세로 출하한 뒤 향후 실거주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논란이 된 임대차3법 규제 완화에 대해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세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사례들은 임대차법 도입 이후 분산됐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세대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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