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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하자記] 시행사 빠진 '오션시티 푸르지오'…관할 지자체와 엇갈린 해명


영도구청 "지분 팔고, MOU 내용도 변경" vs 대우건설 "지분 변동 없다"

[아이뉴스24 김서온,이영웅 기자] 신축 아파트에 바닷물 지하침수, 세대 내부 곰팡이와 혹파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대우건설이 돌연 시행사 지위에서 빠진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주민과 업계는 대우건설이 책임을 시행사에 떠넘기려는 의도라며, 이를 묵인한 관할 지자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대우건설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 "대우건설이 보유한 하버시티개발 지분과 함께 업무협약이 변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정작 지분변경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입주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일 입주민에 따르면 오션시티 푸르지오 아파트 시행사 측은 지난주 수분양자에게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서의 매도인 중 대우건설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문자로 통지했다. 이 단지 지하에 바닷물이 들어차고, 혹파리와 곰팡이 등 중대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직후에 대우건설을 계약서상 매도인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개발부터 분양까지 대우건설과 하버시티개발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지만, 개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오로지 하버시티개발에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사업 초기에 지자체로부터 하버시티개발과 대우건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동주체사업을 인정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대우건설(왼쪽)과 영도구청 CI. [사진=각 사]
대우건설(왼쪽)과 영도구청 CI. [사진=각 사]

최근 하버시티개발과 대우건설 간의 지분과 업무협약(MOU) 내용이 달라진 것인데, 문제는 이들과 지자체가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지분과 업무협약 내용 변동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대우건설은 시행사 지위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대우건설 측은 "관할구청에서 먼저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주택사업개발 시 하버시티PFV는 사업자 자격이 없어 우리와 공동시행했는데, 재신고는 행정 절차상 오류정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도구청 관계자들은 대우건설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먼저 대우건설 측에 연락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어 영도구청 측은 "이달 초 대우건설이 먼저 연락을 취해와서는 시행사인 대우건설과 하버시티개발 두 회사 간 지분이 변동됐고, MOU 내용이 달라졌다고 알려왔다"며 "달라진 지분과 MOU 내용이 담긴 서류를 들고 찾아왔으며, 이에 따라 (구청은) 수분양자들이 정상적으로 시스템상 소유권 등기이전을 위한 절차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재신고 배경에 대한 영도구청과 대우건설의 입장차뿐만 아니라 사업 지분 변동 내역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더욱 첨예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재신고 절차를 안내한 영도구청 관계자는 하버시티개발과 대우건설 사이에 발생한 지분 변동과 달라진 MOU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대우건설은 "지분 변동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주민들은 영도구청과 대우건설 간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왜 기존 계약서에서 매도인 대우건설을 제외시키는데 동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영도구청에서도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시스템상 오류를 이유로, 분양계약서상 매도인 중 대우건설 표기 사항을 계약당사자들이 날인해 수정하는 절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지하침수와 곰팡이, 혹파리 등 속속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대우건설은 시행사에서 빠지고 나중에 더 큰 일이 발생한다면 지자체는 어떤 책임을 질 거냐" 등의 우려를 드러내며,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명을 바꾸는 것도 관할구청의 허가가 없다면 불가능한데, 영도구청이 하버시티개발과 대우건설 공동 시행으로 주택개발 허가를 내준 프로젝트에서 시행사 중 한 곳이 빠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시행사 측이 관할구청 허가 없이 사업주체를 변경한 것도 문제지만, 만약 영도구청이 사업주체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시행사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부동산 거래신고 재신고를 안내했다면 이는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우건설이 아파트를 건립한 이 매립지는 사업 초창기부터 특혜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지난 2016년 동삼하리 복합개발사업 공모 당시 영도구청은 동삼하리 매립지를 상업·관광·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관광배후지로 개발하겠다는 기존 사업 목적과 달리 고도제한을 없애고 건폐율·용적률을 올려 하버시티개발과 대우건설(당시 에스디에이엠씨 컨소시엄)에게 주거단지로 개발 가능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시작된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호텔 ▲쇼핑몰 ▲회타운 등이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진입도로만 완공된 후 사업이 지체됐다. 특히, 같은 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영도구청으로 담당이 바뀐 뒤 토지이용계획이 '근린생활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 기존 매립목적과 현재 사업계획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돼 재개발 사업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부산해양수산청에서 매립 목적 변경을 뒤늦게 승인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지난 2016년 기존 사업자가 보증금 18억원을 완납하지 못해 관광단지 사업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영도구청은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 에스디에이엠씨(SDAMC) 컨소시엄(현 대우건설과 하버시티개발)과 계약했는데, 이 과정에 또다시 지구단위계획이 관광단지에서 주거단지로 한 번 더 변경됐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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