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LG와 LX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을 인정받았다. 각각의 주력 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데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LG는 지난달 LX홀딩스 등 12개사가 동일인인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족 구본준 LX그룹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된다는 이유로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회사들이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 LG로부터 친족분리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LG와 LX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LG가 보유한 LX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3% 미만이고, LX가 보유한 LG 계열사 주식은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5% 미만 수준이다.
더불어 LG와 LX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를 통해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고 봤다.
LG와 LX는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LG의 해상운송 물류일감이 개방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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