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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징계 절차 개시, 당규 위반 무효"… 윤리위 결정에 반기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국민의힘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날(22일)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반발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안건이 회부돼야 비로소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전날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김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을 위해 의혹 제보자 A씨를 만나 일명 '7억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 절차 개시 이유는 해당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김 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 90분간 소명했다.

김 실장은 "윤리위는 당무감사위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당무감사위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 안건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즉 당규상 당무감사위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윤리위가 징계 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음에도,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신의 소명이 사실상 윤리위 직접 조사로 활용돼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윤리위는 징계 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저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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