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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외국인이 아파트 쇼핑하고 또다른 외국인 1명은 45채 매수


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지시에…정부, 기획조사 착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전체 거래량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외국인 1명이 주택 45채를 매수하는가 하면, 8살의 외국인도 집을 매수하고, 심지어 외국인들간 주택 직거래 비율이 50%에 달하는 등 이상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엄정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강화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개요 [사진=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개요 [사진=국토부]

◆ 국토부, 투기성 거래 의심 1천여건에 대해 조사 착수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그동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면서 시장교란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투기행위를 할 수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물론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건수는 지난 2017년 6천98건에서 지난해 8천186건으로 2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상거래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 한명이 45채를 매수하거나 외국국적 미성년자들이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다.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비율이 무려 47.7%에 달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여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실거래조사와 함께 제도적 장치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지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2만여건의 주택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천145건에 대하여 1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해 조치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불법행위 적발 외국인 강제추방 검토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나섰다. 정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관련 통계도 정비한다.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를 생산한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거주(F2) 일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공정과세 원칙이 지켜지고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에 대한 세금 납부 현황을 살핀다.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수하는 등 외국인의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기 공유하여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거주지가 불명확한 외국인의 특성을 감안,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사항을 검토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획조사와 외국인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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