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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00%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 靑국민청원 폐지(상보)


내용 비공개·민원 책임 처리 특징… 우수제안은 국정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1.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신설·공개했다. 이에 따라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폐지된다. 국민 갈등·여론 왜곡 등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내용 비공개 등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수석은 "오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 새로운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국민제안' 신설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이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청원이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만 선별 답변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대다수 민원이 답변 없이 사장됐다는 점도 폐지 이유로 제시했다.

신설되는 '국민제안'의 네 가지 특징은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국민제안'에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윤석열 대통령의 '열'+귀耳) 등 네 가지 소통 창구를 열어 국민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접수된 의견은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또 10명 내외의 민관합동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7월 해외동포 맞춤형 민원 제안 코너도 신설·공개할 예정이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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