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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격 결정 구조 개선' 답보 상태…유업계 vs 낙농가 평행선


유업계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 vs 낙농가 "사실상 쿼터제 축소"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했던 원유 가격 결정 제도 개선책이 여전히 답보 상태다.

유가공업계와 낙농가가 유제품 가격 조정을 놓고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유 가격 결정 시한이 이번주까지 임에도 여전히 협상 테이블이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다. 유가공 업계는 우유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낙농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편의점 유제품 진열대 모습  [사진=GS리테일]
편의점 유제품 진열대 모습 [사진=GS리테일]

현재 낙농산업 구조는 ▲원유 쿼터제(할당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 보전을 주축으로 이뤄져 있다. 원유 쿼터제를 통해 원유 생산자들은 본인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을 쿼터로 가지고 있으며, 쿼터 범위 내에서는 정상가격으로 전량 유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205만톤 수준의 생산량 가운데 농가 쿼터 내 201만톤은 리터당 1천100원, 쿼터 외는 리터당 100원을 농가가 수취하는 구조다.

원유 쿼터제의 경우 젖소 사육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유업체가 전량 사들이도록 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수요량이 쿼터에 미치지 못해도 원윳값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우유가 부족하던 시절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던 '생산비 연동제'는 최근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원윳값이 떨어지지 않아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유업계는 대체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면 가공유 평균단가는 리터(L)당 약 1천62원에서 약 1천39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 원유가격이 L당 27원 오른 1천62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24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가공원료유는 치즈·버터 등과 일부 건강기능식품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가공유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치즈·분유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원가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낙농가는 사실상 쿼터제 축소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끝난 후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이번 안은 국회 의견을 무시한 낙농말살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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