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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보험료 대납 의혹' 사실 아냐...언중위 제소할 것"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의 개인 보험료를 회삿돈으로 납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악의적 해석 보도로 회사와 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최 회장이 지난해 2월부터 회삿돈으로 전용종신보험 2개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이 종신보험의 납입금액은 매달 4억2천만원, 납입기간은 10년이다. 최 회장의 사망 보험금은 6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수익자는 회사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익자를 최 회장으로 변경할 수 있어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작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며 "회장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천200억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 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익자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편법으로 보험금을 회장에게 주기 위한 것인 것처럼 알려져 회사와 최 회장 측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은 "보험 사고시 수령한 보험금은 회사돈이며 용처는 회사가 필요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라며 "회장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임원 퇴직금이나 광고비, 직원 회식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의 수익자 변경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사항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최 회장)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개인이 회사에서 불입한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은 회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이미 산정되므로, 보험가입이 회장의 퇴직금을 더 지급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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