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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8세가 집주인?" 내국인 박탈감 '폭발'…지자체는 '동상이몽'


정부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대대적 단속" vs 지자체 "지방세수 결손 우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외국인 1명이 국내 아파트 총 45채를 매수하거나, 8세 중국인 미성년이 주택을 취득한 사례 등이 나오면서 내국인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동상이몽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4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면서 시장교란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의 아파트 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들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투기행위를 할 수 있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물론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건수는 지난 2017년 6천98건에서 지난해 8천186건으로 2천건 가까이 증가했다. 이상거래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 한명이 45채를 매수하거나 외국국적 미성년자들이 아파트 쇼핑에 나서고 있다. 또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끼리 직거래를 하는 비율이 무려 47.7%에 달했다.

중국인에게 월세를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 임대인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천577명으로 이전년도 대비 무려 161% 증가했다. 2017년 864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 4천577명까지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내국인의 불만은 거세지고 있다.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를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국민정책제안 선호도 투표에서 무려 4위를 기록해 국정과제로까지 채택됐다.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부동산 커뮤니티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집 매입은 못하고 임차만 가능한데 왜 우리 정부는 중국인들이 집을 마구잡이로 싹쓸이해도 지켜만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동상이몽이다. 경기도는 5월1일부터 수원시를 포함한 도내 23개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히려 해제했다. 이들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0월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안산 등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제요구가 있었고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지자체들이 규제 해제를 요구한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취득세 등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규제하고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값 고점 우려 등으로 토지 및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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