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2023 예산안] 野 '특혜' 공격 속 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 ↑…국회 문턱 높아


법인세 13년만에 인하·상속세도 개편…'대기업 감세' 지적 민주당서 반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부가 내년에 대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늘인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야당의 문턱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인세를 낮출뿐 아니라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 개편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69조1천469억원이다. 올해보다 5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등 세제지원 강화(감면액 1조원↑),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1조1천억원↑) 등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총액은 428조6천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3.8%다. 법정한도(14.3%)에 비해 0.5%포인트(p) 적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에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를 두고 있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천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강화에 따른 국세 감면분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혜택은 대기업에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대기업 귀착 비중은 올해보다 1.2%p 늘어난 16.8%다. 이 비중은 최근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4.7%p 오른 15.6%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내년에 총 4조2천443억원 세금을 감면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한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측이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2023 예산안] 野 '특혜' 공격 속 대기업 세금 감면 혜택 ↑…국회 문턱 높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