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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무차입공매도 93% 외국인…"형사처벌 한 건도 없어"


황운하 의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분석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의 93%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공매도로 적발된 총 127건의 위반 중 외국인이 119건, 국내기관이 8건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의 93%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사진=황운하 의원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적발된 무차입공매도의 93%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사진=황운하 의원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억5천350만원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과태료는 1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선 총 8건이 적발돼 13억5천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외국인 위반이 7건, 국내기관이 1건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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