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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에 중대재해 발생 최익훈·마창민·윤인곤 소환


HDC현산·DL이앤씨 포함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삼표산업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 올려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확정했거나, 채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미 명단을 확정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건설업계 대표들이 이름을 올렸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에서는 기업인 증인 22명, 참고인 2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수장인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된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내달 환노위 국감에 소환된다. [사진=조은수 기자]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를 일으킨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내달 환노위 국감에 소환된다. [사진=조은수 기자]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마창민 DL이앤씨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3회(4명 사망)나 발생한 것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올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냈다. 지난달 경기 안양 일원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맞아 사망했다. 앞서 3월에는 서울 종로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 지난 4월에는 경기 과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토사 반출작업 중 50대 하청 근로자 1명이 굴착기와 철골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인 삼표산업에서는 윤인곤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 거짓 진술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는 골재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을 거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다.

이에 국회에서는 중대재해 사고로 수사를 받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이나 증거인멸을 지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안건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군포)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재해 현장 훼손과 조사 방해행위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조사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사고책임자들이 조작 은폐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제2, 3의 사고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인채택 절차를 밟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이 9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위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은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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