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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의붓조카 추행하고 "친족 아냐" 주장…30대 남성 실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세 의붓 조카를 강제로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및 피해자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어린 의붓 조카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어린 의붓 조카를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6시38분쯤 친형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시 7세 의붓 조카인 B양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양형기준 및 성폭력 특례법 등에 따르면 친족 관계에서 저지른 성범죄의 경우 법정에서 가중 처벌 요소로 작용된다.

이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는 친족 관계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마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친형과 피해자 친모는 혼인 관계이고 가족공동체로 생활하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숙부로 여기고 있다"며 "피고인이 친형 집에 갈 때마다 피해자를 만났고 친밀하게 지낸 점을 볼 때 성폭력 특례법이 정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린 의붓 조카가 잠이 든 틈을 타 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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