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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묵묵무답' 트위치 입 열었다…"화질제한·VOD 중단, 망사용료와 연관없다" [OTT온에어]


"트위치 지난 9월말 동영상 화질제한…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일수도"

[아이뉴스24 안세준,박소희 수습 기자]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동영상 최대 화질 제한에 이어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제공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트위치 로고. [사진=트위치]
트위치 로고. [사진=트위치]

11일 트위치는 한국의 공식채널을 통해 이번 VOD 콘텐츠 제공 중단과 관련해 "망사용료와는 연관이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답했다. 트위치가 화질 제한·VOD 서비스 중단 등 자사 동향과 관련해 한국의 망사용료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트위치 관계자는 "VOD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한국에서의 망사용료법 영향이 있는지 어제(10일)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못 드렸으나 오늘 15시께 망사용료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면서도 VOD 이용을 제한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망사용료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무임승차방지법)이 총 7건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을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게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골자다.

네이버·카카오 등 CP가 접속료와 별도로 국내 ISP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는 SK브로드밴드 등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다수 여야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구글의 여론전 등으로 입법 움직임이 표류된 상태다.

트위치는 지난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VOD 콘텐츠에 관한 트위치코리아 업데이트 및 약관 변경의 건'을 게재했다. 오는 12월 13일부터 한국 내 시청자는 더 이상 VO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2023년 초부터는 신규 VOD 콘텐츠 생성도 중단된다. 트위치 측은 이에 대한 이유로 '진화하는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구현하려는 노력'이라고 기재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망사용료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왼쪽)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망사용료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트위치가 한국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에서의 방송 최대 해상도를 1080p에서 720p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위치 측은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논의가 가속화된 망무임승차방지법과 맞물리면서 ISP와 CP간 갈등 격화로 묘사됐다.

트위치 동영상 화질 제한에 방통위는 자료 분석에 나선 상태다. 이용자 이익저해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배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 측은 트위치 기초자료 수집 등을 통해 망사용료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치 한국 서비스 제한에 대해 업계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위치가 한국 내 동영상 최대 화질을 제한한 시기는 지난 9월 말이었다. ISP와 CP간 망사용료 문제가 달아올랐던 때"라며 "망사용료 외 실적 악화 등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망사용료 영향으로만 진단된 것 같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이락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박소희 수습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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