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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에도 진술기회 달라"…법원은 기각


피해 학생 수차례 위협…법원 "징계 절차에 하자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징계 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징계를 취소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합의2부(부장판사 신헌석)은 지난달 3일 진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학교의 사회봉사 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군과 부모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마크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 마크 [사진=아이뉴스24 DB]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경북 경주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올해 졸업했다. A군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5월 경북경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부터 B군과 함께 C군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른 게 인정돼 ▲사회봉사 8시간 ▲피해·신고·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서면 사과 ▲학생 특별교육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A군은 고교 2학년이던 2020년 6월 초와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7차례에 걸쳐 B군이 C군을 '스파링' 등 명목으로 폭행할 때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위세를 가하거나 때리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B군이 없는 자리에서도 지난해 3월 부실에서 드론을 조종해 피해자의 안경과 다리를 맞히거나, 교실에서 명찰을 빼앗아 드릴로 구멍을 뚫는 등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계 처분에 반발한 A군과 그의 부모는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해 7월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경북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A군 측은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징계 과정에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심의위 개최 전 이 학교 교장 주관으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전담기구에 사건 제보자가 참여한 데다, A군과 부모에게는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인 C군이 심의위와 행정심판위가 열릴 때 A군이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진술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군과 보호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폭심의위가 독립된 기구인 만큼 학교 자체 기구에서 진술 등을 못 했어도 심의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지난해 5월 4일 열린 심의위에서 C군이 피해 사실 등을 상세하게 진술해, 이후 이를 번복하려는 진술을 청취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봤다.

C군이 '심의위에 허위 진술을 했다'며 피해 사실을 번복하는 진술서를 냈지만, 그 작성 시기가 A군에 대한 처벌 불원서·합의서를 쓴 이후인 지난해 10월인 점 등을 들어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밖에 C군이 징계 처분 이후인 지난해 7월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써준 것이나, 같은 해 10월 '심의위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번복하는 진술서를 쓴 것, 졸업 후 원고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친구 신청을 한 것도 처분 이유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진술서에) B군이 폭행할 당시 원고가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 등도 함께 기재돼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처분 사유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A군과 부모는 지난달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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