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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


[아이뉴스24 변준성 기자] 경기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분당경찰서,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남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이 판교역 인근에서 관외택시 불법 대기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이 판교역 인근에서 관외택시 불법 대기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모란역, 야탑역 등 6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가 늘었다”고 말했다.

/성남=변준성 기자(tcnew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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