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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티켓 팔아요" 수십명 속여 1300만원 챙긴 2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의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올리고 9개월여간 44차례에 걸쳐 회원 40여명을 속인 뒤, 총 1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가수 임영웅이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재림)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가수 임영웅이 지난 7월25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비상선언'(감독 한재림) VIP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티켓값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떼먹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가수 싸이, 박효신의 콘서트 티켓이나 상품권, 운동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며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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