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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초등생 사망',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30대 운전자 "죄송"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뒤늦게 뺑소니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상 도주치사(뺑소니),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A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께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나"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위치한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냈다. 이후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차한 뒤 현장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만취 상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씨가 주차 후 약 40초 만에 다시 현장으로 간 점, 인근 주민에게 112 신고 요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를 넣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 측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블랙박스 및 현장 폐쇄회로(CC)TV, 법률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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