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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잠 깨워"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교생, '선처'로 소년부行…왜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재판부 선처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보다 소년원 송치 등과 같은 보호처분을 부과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선처 배경을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상해와 살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1심 조치는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점, 전과도 없는 등 제반 사항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 대해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A군은 지난 4월13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B씨가 꾸짖자, 인근 가게에 가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슴과 어깨 등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군 측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와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 없다"며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군 측은 불복해 항소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과 달리, 만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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