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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불륜 저지른 남편의 고민?…"아내가 이혼 안 하고 버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거래처 직원과 불륜을 저질러 유책 배우자가 됐으나 몇 년째 이혼을 갈구하고 있는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이상의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사사건건 자신에게 불만이 많은 아내와 자주 다퉜고 결국 각방을 쓰며 서로 말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남편은 거래처에서 만난 사람과 불륜 관계가 됐고 이를 알게 된 아내는 해당 거래처 직원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 차례 빌었지만 아내의 태도는 완강했고 이에 두 사람이 격하게 다퉈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는 거부했고 법원 역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살게 됐고 남편은 몇 년 동안 양육비와 교육비, 보험금 등을 모두 부담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 기간 남편과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남편은 "이대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가정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데 유책 배우자는 영원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최영비 변호사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면서도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가 이뤄졌는지,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는지, 별거 기간 및 별거 후 형성된 부부의 생활 관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법원이 두루 고려한다"고 부연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사연의 경우 남편이 과거 부정행위를 저질렀어도 오랜 기간 양육비를 보내는 등 자녀들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아내가 계속 자녀들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자녀들을 위해서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가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2차 이혼 청구가 반드시 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예외적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단지 이혼 기각 판결 이후 장기간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2차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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