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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오]'기타와 유사'에 친친 감긴 트위터


선거철만 되면 '술푸게 하는' 선관위

또 선거철이 왔나 보다. 우리나라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규제와 함께 시작된다.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한해 인터넷에서 참여의 대명사는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였다. 특히 140문자 이내로 '재잘재잘'거리는 트위터는 대표 주자 격이었다.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인기 방송인, 정치인들이 속속 트위터에 둥지를 틀었다.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에 나선다. 이번에는 트위터가 타깃이다. 지난 2007년에는 UCC(이용자제작콘텐츠)가 문제가 됐다. UCC가 붐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UCC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번엔 트위터가 뜨니 트위터가 타깃이 된 것일까. 많은 네티즌들은 트위터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있다. 9일은 트위터의 위력을 실감하는 사건도 있었다. 경기도 시흥에서 발생한 지진이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

6시8분쯤에 지진이 발생한 순간부터 서울, 과천, 안양, 수원 등지에서 "쿵하고 건물이 흔들렸다"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쇄도했다. 트위터에서 소통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사례였다.

참여와 소통의 공간인 트위터를 규제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 공간을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 우리를 '술푸게 하는' 현실을 만날 수 있다. 국내 각종 법률에서 우리는 애매한 조항을 만난다. 가령 이런 것이다.

"관련 법률 제 몇조에 따라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따라 금지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이란 문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주관적 해석을 요구한다. 어느 것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일 수 있고 반대로 어떤 것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늘 '기타 이와 유사한'이란 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방향성을 규제로 잡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트위터를 규제하는 조항도 똑같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해당된다고 선관위는 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선관위에 공개 질문했다.

참여연대측은 "새로운 미디어로 등장한 트위터 등 SNS에 대한 선관위 규제 방침의 세부 내용과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한 뒤 "공직선거법 93조의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를 포함시켰다면, 그 판단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오늘 민주당에 복당한 정동영 의원도 나섰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93조를 개정해 '기타 유사한 것'이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며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해야지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2009년 7월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있었다.

헌번재판소는 UCC물의 적용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다수 재판관(5인)이 공직선거법 93조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위헌의견'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는 '기타와 유사'를 고집한다. 시대를 거슬러 오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때마다 나타나는 새로운 소통 시스템에 무조건적 거부반응이 있는 것인지 궁금스럽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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