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한 온라인 매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영민 전 더탐사 공동대표와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소속 법인 등도 같이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해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이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 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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