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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법' 놓고 여야 신경전


與 '클린 인터넷' vs 野 '인터넷 통제'

한나라당은 故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인신공격의 폐해가 드러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최진실법'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왔던 '사이버모욕죄'가 최 씨의 자살 사건으로 한나라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야간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씨 사건을 통해 인터넷 악성댓글을 폐해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적극 추진 할 뜻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인터넷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포함한 임시 조치를 요구했을 경우 사업자는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24이내에 이를 반드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사이버 모욕'에 대한 처벌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에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뿐 아니라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은 또 "인터넷 폐해가 드러나 익명성 뒤에 숨은 건강하지 못한 인터넷 종양을 치료해야 한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 기준을 '10만명 이상'으로 낮추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조윤선 대변인은 "인터넷을 어떻게 자정해야할지 이번 기회에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악플을 방지하는 클린 인터넷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자정노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최씨 자살을 빌미로 반(反)촛불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 씨의 사건에 편승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총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이버상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지만 한나라당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추진은 고인이 된 최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터넷상의 '삼청교육대법'과 같다"며 "이는 최진실씨 모독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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