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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최진실법, 자살예방법으로 바꿔야'


"인터넷 악플, 현행법 처벌 가능…先 자살방지부터"

자유선진당은 故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사건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사이버모욕죄' 신설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정략적 발상이라며 '자살 예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유명 탤런트의 가슴 아픈 죽음을 여당이 '사이버 모욕죄'를 통과시키기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포퓰리즘적인 대응"이라며 "그녀와 같은 불행한 자살이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살 예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며 "굳이 별도의 입법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이버모욕죄 도입은)구성요건도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범죄를 이중 삼중으로 별도 규정에 의해 적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주겠다는 치졸한 발상에 불과하다"며 "'사이버모욕죄'를 인기탤런트의 자살에 힘입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자살예방법 도입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방법이며, 고인과 슬픔에 겨워있는 유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모방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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