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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의 NHN 구하기와 '대략난감'한 공정위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이 'NHN 구하기'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NHN은 지난 5월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매출액과 검색쿼리 점유율로 봤을 때 포털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NHN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27일 NHN은 관련 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고 현재 서면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법무 대리인들의 변론 절차가 진행된다. NHN의 법무대리인으로 나선 곳이 김&장이다.

이번 소송은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길고 지루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장이 법무대리를 맡으면서 특별히 더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다.

미국 이베이가 G마켓 지분 인수를 위한 결합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난 9월24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렸다. 옥션의 지분 약 99%를 지니고 있는 e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가지게 된다. 독과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때 이베이의 법무 대리인이 바로 김&장이었다.

◆이베이 승리거둔 김&장, NHN도 구할까

e베이의 G마켓 인수에 대한 공정위 승인 결정을 이끌어 내는 실무를 김&장이 도맡았다. 이베이는 조건부로 G마켓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장의 주장과 논리가 공정위에 먹혀 들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시 승인결정을 내리면서 인터넷 사업에 대한 독특한 특징을 이유로 내놓았다. 공정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시장 진입 비용이 낮아 언제든지 새로운 경쟁사업자 출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베이가 G마켓을 인수하게 되면 '옥션+G마켓'의 거대 오픈마켓이 탄생하겠지만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 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독과점이 예상되지만 몇가지 안전장치, '판매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다.

이런 결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 김&장의 역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특징과 속성을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부분이 공정위 결정에 큰 역할을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행정소송의 법무대리인도 김&장이다. 김&장이 이베이에 대한 공정위 결정 논리를 다시 한번 법정에서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곤혹스러운 곳은 공정위이다.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당시 이유로 "인터넷 사업은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이 형성·고착화되기 쉽고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요인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인터넷 비즈니스 영역을 두고 공정위가 오픈마켓과 포털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NHN의 행정소송에서 김&장이 같은 논리로 NHN을 구할 수 있을 것인지, 공정위는 또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재밌는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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