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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6월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지시하지 않아도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의 소극적 자금운용관행을 고려해 장기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입됐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픽사베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픽사베이]

디폴트옵션은 이달 법 공포를 걸쳐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디폴트옵션에서 허용하는 상품 범위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인프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 등 장기투자에 적합한 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본회의 통과 직후 금융당국은 디폴트옵션 도입 및 기대효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 시행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취지대로 디폴트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제공시 준수사항 구체화, 디폴트옵션 적용시 통지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개정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은 일임형‧기금형 퇴직연금제도도 향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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