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까지 확대 …대부업도 적용되나


대부업 관련법 개정안 발의…국회 문턱 넘을 수 있나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주목하고 있다. 최근 상호금융업권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대부업에서도 금리인하가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개인대출 창구 관련 이미지. [사진=뉴시스]

◆ 금리인하요구권,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으로 확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지도로 운용되던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돼 오는 7월 5일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이자를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세부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11일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부업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법안 발의…"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처럼 금리인하권의 적용 범위를 제도적으로 한층 넓히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부업에서 대출한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법안 발의했다.

김 의원 "금융소비자가 은행, 보험, 여신금융업 등에서 대출한 경우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대부업계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밝혔다.

소비자 측은 대부업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도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요구라는 것은 채권자에 재량권을 맡겨 놓은 것과 같아 의무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채무자의 신용이 개선되면 부실될 가능성보다는 채권 회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요구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대부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대부업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대부분 차주들이 금리는 차치하더라도 타업권에서 대출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들이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그 상승치가 과연 금리에 반영될 만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한다면 대출 시점부터 반영할 수밖에 없고, 대출 심사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업권 특성상 반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심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업권 특성상 개선분을 반영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대형 대부업체들을 제외하면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신용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아직 미비해 업권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리인하요구권' 상호금융까지 확대 …대부업도 적용되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