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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싸움으로…둔촌주공 조합, 공사비 계약 무효확인 소 제기


상반기 예정된 분양일정 '빨간불'…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결국 법적 싸움으로 간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업단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법정 다툼을 택했다.

22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전날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서울시 중재에도 시공단과의 협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전임 조합장에 의해 추진된 변경 계약은 무효인 만큼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조합]
둔촌주공 조합은 전임 조합장에 의해 추진된 변경 계약은 무효인 만큼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조합]

앞서 전임 조합장은 지난 2010년 6월25일 시공단과 기존 2조6천억원에서 5천244억원 늘어난 3조2천억원대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 조합은 전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만큼 무효이며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합장은 해임된 상태다.

조합은 당시 전임 조합장은 해임안 발의 날 총회 없이 단독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조합원의 동의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단은 "계약소위원회, 공사변경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투표로 승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합 내부에서도 내홍이 빚어지고 있다. 조합 조합원 및 사업 참여업체 21명은 지난 11일 현 집행부와 자문위원 등 7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현 집행부가 조합원 이익보다 이권개입에 집착하면서 결국 조합원에게 사업비 지원 중단과 입주지연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최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자체 자금 1조6천억원을 들여 외상 공사를 해왔고, 조합의 일방적인 요구에 추가 공사 지연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담겼다.

시공단은 "공사중단 1차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오는 4월15일부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단은 선투입 공사비를 조합에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상반기 예정이었던 분양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천32가구(임대 1천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천786가구에 달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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