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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조합, 시공사 '공사중단' 조치에 '계약해지' 맞불


상반기 예정된 분양일정 '빨간불'…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공사중단' 통보에 '계약해지'로 맞서면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안건은 조만간 별도 총회를 열고 의결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은 전임 조합장에 의해 추진된 변경 계약은 무효인 만큼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조합]
둔촌주공 조합은 전임 조합장에 의해 추진된 변경 계약은 무효인 만큼 공사내역서와 공정표를 바탕으로 공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조합]

앞서 시공 주간사인 현대건설은 지난 2월 공문을 통해 "공사비 변경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4월 15일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며 조합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달 14일에는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공사중단 예고 안내문을 보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020년 전임 조합장이 시공단과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벌어졌다.

현 조합은 전 조합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만큼 무효이며 증액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합장은 해임된 상태다. 조합은 당시 전임 조합장은 해임안 발의 날 총회 없이 단독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조합원의 동의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단은 "계약소위원회, 공사변경계약 승인을 위한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투표로 승인된 것"이라며 "2년간 무료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그동안의 매몰비용(사업비·공사비)을 조합에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초 상반기 예정이었던 분양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천32가구(임대 1천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천786가구에 달한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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