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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이사·실장 조심하세요'…여전히 판치는 보조원 중개사기


중개사고 67%, 중개보조원 사고…국회는 선거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중개보조원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동행 등 단순 업무만을 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데다 소비자는 중개사와 착각, 계약금을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제보자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서울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D부동산을 찾았다. 김씨는 해당 부동산의 이사인 조모씨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됐다. 김씨는 조 이사에게 가계약금으로 전세금의 10%인 3천만원을 입금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김씨는 올해 1월 가계약이 취소되면서 조 이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 이사는 김씨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의 추궁 끝에 조 이사는 해당 가계약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김씨는 최근 조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 이사는 100만원씩 나눠 보내 이제 겨우 1천200만원을 갚았다. 김씨는 "해당 부동산이 몇년째 동네에서 영업하는데 당연히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시간끌기용으로 돈을 의도적으로 조금씩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D부동산 관계자는 "조 이사는 두달 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최근 일을 그만두면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중개업소 역시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조 이사를 압박하는 등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는 중개보조원, 관련 대책은 여전히 '요원'

이같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개사고 3건 중 2건이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43건 중 67.4%인 29건이 중개보조원 사고였다.

중개보조원 사고 비율은 2019년 62.7%(51건 중 32건), 2018년 57.1%(35건 중 20건), 2017년 61.2%(49건 중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조원은 2020년 3분기 9천692명에서 그해 4분기 1만99명, 2021년 1분기 1만637명, 2021년 2분기 1만956명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경기 안산에서 한 부동산에 소속된 K실장이 6년여간 120여명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는 이른바 이중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챘다. K실장은 서울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세입자 14명에게 전세금 총 10억원을 가로채 결국 검거된 바 있다.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편의상 중개보조원에게 계약서 작성 등 권한 외의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대반사다. 또 중개보조원은 업소를 수없이 옮겨 다니다보니 책임의식이 떨어진다.

정부도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했지만, 현실은 무법천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중개보조원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 지정하는 방안이나, 전체 중개보조원 수가 공인중개사의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 역시 중개보조원 사고를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해당 상임위 한 관계자는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은 사실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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