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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윗집 부부 살해한 30대 남성 무기징역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를 휘둘러 위층에 사는 이웃 일가족 4명을 사상케 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0시33분께 전남 여수시 덕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미리 준비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30대 A씨가 지난해 9월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한 30대 A씨가 지난해 9월29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찰관들과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자녀 2명은 방으로 피신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진 점,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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