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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폰지사기"…보험연구원, 코인경제 산학세미나


"가상자산, 증권신고서 발행 유예·면제해줄 이유 없어"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가상자산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가상자산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9일 '금융소비자를 위한 코인경제와 조각투자의 이해' 웨비나를 통해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예자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호사 [사진=웨비나 캡처]
예자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호사 [사진=웨비나 캡처]

'코인경제의 이해' 발표를 맡은 예자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폰지사기라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제휴사 등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으로 이해관계를 맺고 이를 처분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행위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코인에 증권신고서 발행을 유예·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앞서 발생한 위믹스 깜깜이 매도 사태는 계속 공시 의무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며 "위믹스 사태는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업자 규제 공백 속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이 없다고 해서 그 최소한의 도덕률에 해당할 수 있는 공시 위반에 관한 행위 등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건 가상자산업권법이건 조속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긴축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가 분명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시장은 위축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중요 사항 위주의 핀포인트 규제를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역학과 교수는 '조각투자의 이해' 발표를 통해 "기존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다른 점은 유동화 자산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자산을 하나 가진 유동화구조에 비즈니스 혁신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각투자 회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평균 수익률 20~50% 대의 수익률을 내고, 계속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 정도 수익률이면 농가나 갤러리는 이미 재벌"이라고 덧붙였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관이 선점하기 때문에 조각투자 구매 기회가 오는 자산 수익률이 높은 확률은 낮다는 설명이다.

허훈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수석조사역은 "아직까지 시중에 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상황이지만,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긴축이 시작되면 조각 투자한 물건을 비싼 값에 팔아 차액을 남길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많은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내부 통제를 갖췄다고 하는 금융사도 종종 허위 과장 광고 문제가 발생한다"며 "금융법령 적용을 아예 받지 않는 조각투자 업체들이 제시하는 것들에 대한 검증이 잘 되지 않았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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