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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곧 귀국…"부상으로 인한 재활 목적"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지난 3월부터 우크라이나전에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씨(예비역 해군 대위) 조만간 귀국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은 1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우리의 친구 '켄 리'(이씨 영어 이름)가 전장에서 부상했다"며 "우크라이나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재활을 위해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 전 대위는 전날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셰그라드24 트위터]
이근 전 대위는 전날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비셰그라드24 트위터]

이어 "우리는 켄의 빠른 회복과 복귀를 기원한다"며 "켄, 당신의 복무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의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마음을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이씨 측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락실'(ROKSEAL)' 게시물에서 "이근 전 대위가 최근 적지에서 특수정찰 임무를 지휘하다가 부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며 귀국과 동시에 처벌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머무는 것이 불법이어서 내가 돌아가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공문을 받을 예정이며 이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전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 금지)를 발령한 상태였으나 이씨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국제의용군에 합류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비롯해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과 함께 여권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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