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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노동계 주장에 경영계 "기업 폐업하란 소리"


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 제시…'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두고도 갈등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가 올해 9천160원 대비 18.9% 증가한 시급 1만890원을 제시하자 경영계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며 맞선 것이다.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아르바이트 노조원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노동계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7만6천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 측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경영계가 경제위기와 지불능력을 이유로 다시 동결안을 밝힌다면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이 과도한데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트리플 악재가 몰아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고 평가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최근 5년간 42%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라며 "이런 상황속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겠다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폐업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시스]

또 경영계는 노동계의 반대로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에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차등적용 심의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노동계는 '차등적용 불가' 결과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했다"며 "그러나 표결 이후 공익위원이 업종구분과 관련한 기초 심의 자료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경영계 측인 류 전무는 "많은 자료를 근거로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설명했는데도 지난 회의에서 부결돼 유감"이라며 "업종 구분에 대한 연구조사 건의안이 통과돼 충분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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