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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116억' 박수홍 친형, 오늘(13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30년간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 친형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다. 박씨는 지난 30년간 116억원에 달하는 동생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사진=정소희 기자]
제53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레드카펫 [사진=정소희 기자]

검찰은 박모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소장을 낸 바 있다.

또한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박씨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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