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전여친에 2분 간격 10시간 전화…스토킹·살인미수 30대 실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2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에게 2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전화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범행 약 1시간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B씨가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던진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B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며 이후 직접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아 도주해 목숨을 건졌으나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범행 상황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매우 위험한 상태였고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어디서든 찌를 것 같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황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전여친에 2분 간격 10시간 전화…스토킹·살인미수 30대 실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