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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허들 대폭 완화…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송승현 대표 "주거질개선 측면에서 주택상황 잘 파악, 정치적 활용 여부 주시"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재건축 공급 마지막 규제로 남아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다.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로 연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40%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20%로 완화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50%로 높였다. 재건축이 집값 과열 양상을 부추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사진=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현행 및 개선안 비교. [사진=국토부]

구조안전성 비중이 줄어든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은 높아졌다. 건물 골조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오는 등 거주 여건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줬다.

또한, 정부는 총점 기준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내리던 구간을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대폭 축소, 재건축의 범위를 넓혔다. 조건부 재건축에 의무 요건인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하기로 했다.

기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적정성 검토를 준비하던 곳들도 완화된 규정으로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차 안전진단을 받은 46개 단지들 중 무조건 재건축은 한 곳도 없고 조건부 재건축만 21곳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가 35곳으로 늘어난다.

이번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최근 침체된 주택 경기를 회복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당초 안전진단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지만 정권 출범 초기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전망에 거래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시장 침체 조짐이 나타나자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안을 들고나왔다. 이날 발표된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주공, 월계동 미미삼(미성·미륭·삼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등이 안전진단에 막힌 대표 단지들로 꼽힌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270만호 공급계획을 위한 포석을 다지고, 현재 시장을 가격 측면에서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안목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금리 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 거래절벽 현상의 고착화 등에 따라 큰 활기를 불어넣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통해 270만호 공급계획 밑그림을 그리기위해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며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보다는 주거질개선으로 재건축을 인식하면서 정부가 주택상황을 잘 관찰한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자체에 권한이 강해지면 책임과 함께 정치적으로 재건축사업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택매매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또한, 금리인상과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조합들의 부담이 늘면서 재건축 자체 매력도가 오르거나, 가격상승과 거래활성화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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