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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거액 상속녀" 남편에 거짓말하고 출산까지 속인 20대 여성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부부 사기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자신을 '거액의 상속녀'라며 남편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중고 명품 가방, 보석 등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1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부부 중 30대 남편 A씨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석방했다.

조사 결과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이고 결혼한 뒤 "상속 분쟁에 돈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4억원을 가로챘다.

검찰 로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검찰 로고 이미지. [사진=뉴시스]

또 B씨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병원 면회가 금지된 점 등을 이용해 세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A씨와 시댁을 속였다. 당시 B씨는 산모 이름이 조작된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믿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명품 사기 행각이 드러나 체포되자, A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했다.

당초 검찰은 이 부부 모두를 피의자로 보고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도 속았다고 털어놓으면서,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분석 등을 통해 결혼 피해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B씨가 사기 결혼을 통해 A씨에게 4억원을 가로챈 것은 친족상도례규정상 처벌이 불가능해 입건하지 않고, 중고 명품 사기 혐의를 유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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