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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진실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최진실 자살, 악플이 결정적인 원인"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등 이른바 '최진실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공간이 더 이상 익명성에 숨어 비겁한 짓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돼선 안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故)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실을 인터넷 악플로 규정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는 때문에 악플을 반드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악평으로 정다빈, 유니, 최진실씨 등의 자살 사건이 있었다"며 "이 분들은 인터넷 악플에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 이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즈에도 어제 최진실 씨 자살 사건을 인터넷 악플의 피해자라고 했다"면서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처럼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의 반발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최진실법'의 강력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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