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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무죄 선고


재판부 "허위성 인식, 공익 해할 목적 없었다" 판단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남·31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허위 글을 올린 의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등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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