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남·31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다"고 무죄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허위 글을 올린 의도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사이버 모욕죄 등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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