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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꺾기'…잘못된 관행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도 발급받고, 노랑우산도 가입하고, 개인형퇴직연금(IRP)도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재단이 없는 신용대출이라 거래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에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했을 때 유선상으로 듣는 얘기다.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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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정부가 지난 1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으로, 신용점수 745~919 외에는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도 은행에선 정책금융상품에 카드와 IRP 등을 끼워팔고 있다. 일명 '꺽기' 행위다. '꺾기'가 발생하는 건 희망대출플러스 대출만이 아니다. 은행권의 '꺾기'는 해묵은 관행으로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관석 의원실이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국내 16개 은행의 꺽기 의심 사례는 23만1천719건으로 전년도 17만3천586건보다 3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꺾기로 가입된 금융상품 규모는 10조8조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에 발생한 꺽기만 해도 8만4천70건이다.

하지만 은행에선 여전히 개인의 일탈이란 설명이다. 과연 개인의 일탈일까, 일탈로 둔갑한 잘못된 은행권의 관행일까. 은행권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어하고 있지만 개인의 일탈로 일어난 일들이라 어쩔 수 없단 반응이다. 과연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일까?

일부 은행서는 대출을 취급 할 때 신용카드 등의 신규 발급이 안 되도록 시스템 상으로 '꺾기'를 제어하고 있다. 다른 은행도 시스템적으로 도입 가능한 일이지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꺽기' 개인의 일탈로 둔갑한 잘못된 은행의 영업 관행일 뿐이다. 익숙해진 나머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은행의 입장도 있다. 일반 대출의 경우 신용카드 가입 등의 실적이 있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우대를 위해 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저금리로 금리가 정해져있고 별다른 우대조건이 붙지 않는 정책금융상품에 다른 상품 가입을 조건으로 다는 것은 '꺾기' 외에는 설명이 어렵다.

은행만의 문제도 아니다. 당국에 신고절차가 있지만 녹취록이나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주장만으로 꺾기로 신고하기도 어렵다. 실제 한 소비자는 '꺾기'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민원이 많아 일일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금융당국 조차도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당국에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대출 가입 시 다른 상품 가입이 안 되도록 컨트롤이 가능하다.

더 이상 미지근한 태도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해선 안 된다. '꺾기'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보다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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