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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단 "공사비 증액, 정상 진행…공사 지속 근거 없다"


15일 0시부로 공사 전면 중단, 유치권 행사 돌입…조합은 계약해지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가 결국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원과 사업시공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둔촌주공 아파트에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관련 경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현대건설]
둔촌주공 아파트에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관련 경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현대건설]

먼저 시공단은 공사비 증액 계약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공단은 "2019년12월0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며 "이에 따라 2020년6월25일 조합과 당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조합은 2022년3월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2022년4월16일 임시총회 1호 안건으로 '2019.12.07 임시총회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상정하는 등 상기 적법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위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단은 조합이 공기 연장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공단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창호 확정지연, 공사중지 요청 등을 통하여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다"며 "기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를 적용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등, 공사기간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언급했다.

시공단은 "착공 이래 현재까지 약1조7천억원을 투입해 외상공사를 진행했다"며 "시공단은 원자재단가 상승에도 공사의 수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조합은 조합원 및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아 공사 지속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공사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현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수립한 뒤 13일 대의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실제공사 중단이 10일 이상이 이뤄질 경우 조합은 14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시공단 계약해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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