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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서울바이오시스 특허 침해한 기업에 판매금지 판결


바이오레즈 기술 침해한 에스엘바이오닉스 제품 사용 기업 상대 소송서 승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미국 법원이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서울바이오시스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 '바이오레즈'를 침해하고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 세미콘라이트(현 에스엘바이오닉스)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판매와 관련된 모든 회사들까지 광범위하게 가전제품 유통 업체를 포함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서울바이오시스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생활가전 [사진=서울바이오시스 ]
서울바이오시스 바이오레즈 기술이 적용된 생활가전 [사진=서울바이오시스 ]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20여년간 세계 최초로 바이오레즈 기술을 개발·양산해왔다. 바이오레즈 기술을 통해 델타, 오미크론 등 실내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3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2020년 루멘스 설립 세미콘라이트 시절부터 바이오레즈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에 자사 특허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침해 행위는 시정되지 않았고 서울바이오시스는 남성전자의 제품이 11개 자사 특허를 고의로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주 서울바이오시스 대표는 "특허기술을 카피하며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기업들이 있다"며 "지식 재산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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