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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독 중단해라"…서울바이오시스, SL바이오닉스 공개 저격한 이유


SL바이오닉스, 美 법원서 특허 침해 판결에도 전면 부인…"법적 책임 물을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글로벌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가 SL바이오닉스(구 세미콘라이트)를 향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특허 침해 사실을 법원에서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SL바이오닉스 측이 전면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SL바이오닉스를 대상으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했던 당시 특허소송 소장, 판결문 내용 등을 27일 공개했다.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사의 자외선 광반도체 응용기술인 '바이오레즈' 특허를 SL바이오닉스가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SL바이오닉스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일부 내용 [사진=서울바이오시스]
SL바이오닉스를 상대로 미국 플로리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일부 내용 [사진=서울바이오시스]

법원이 공개한 소장에는 SL바이오닉스의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11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또 SL바이오닉스와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남성전자(Namsung electronics)가 특허침해 통지를 받고도 계속 제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이는 해당 특허소송이 SL바이오닉스가 제공한 특허 침해품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지난 11일 플로리다 중부지방 연방법원의 카를로스 멘도자 판사가 내린 영구판매금지 판결문(Case No. 6:21-cv-1206-CEM-LHP, 6:21-cv-1206-CEM-LRH)에 따르면 ▲소송 피고가 특허침해품을 SL바이오닉스로부터 제조,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그 제품이 서울바이오시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자백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판결문에는 "해당 판매금지 처분은 소송 피고뿐 아니라 소송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에 협조한 당사자들에게 적용돼 해당 침해품 및 그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금지된다"는 명령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SL바이오닉스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미국 법원에 의해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또 양사가 합의해 종결한 사건으로,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승규 서울바이오시스 영업본부장은 "해당 영구 판매금지명령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진 명령으로, 위반 시 법정모독 행위에 해당된다"며 "민사 책임뿐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 지금까지 내려진 많은 판매 금지명령을 위반해 판매되는 모든 자료를 추적 수집 보관하고 있다"며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해 필요 시점에 법정모독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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