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미국 연방 뉴욕 남부지검(미국 연방검찰)과 체결한 기소유예협약이 현지시간으로 12일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한·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 수행과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지난 2020년 4월 20일 기소유예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은행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함에 따라 동 협약이 예정대로 종료됐다.
기업은행은 협약을 통해 연방검찰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소유예협약 종료로 미 연방검찰의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