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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임금 체불 개선되나…김승남 의원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 의원 "문체부, 규모 큰 대회부터 임금 지급보증보험 가입 권고해 나가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승남 의원실]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e스포츠 선수가 보험 등을 통해 임금 지급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스포츠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법 개정으로 선수 보호를 위한 임금 체불 방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게이머 임금 체불 방지법(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e스포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e스포츠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e스포츠 분야 사업자와 단체에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종의 임금지급보증제도로 국내에서는 건설 근로자나 선원,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제화돼 있다.

국내 게임사 중 이를 처음 도입한 건 넥슨이다. 넥슨은 지난 3월 2022 카트라이더 리그 시즌1 개막에 앞서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리그에 3회 이하 출전한 팀을 대상으로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팀과 선수 간 임금 지급보증보험을 체결하고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 적용했다.

국내 e스포츠 산업 급성장에도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등이 e스포츠 게임단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7년 5월에는 롱주 게임단 소속 프로게이머 2명과 직원 1명이 임금 등을 체불당했고 2018년 4월에는 배틀그라운드 게임단인 EXL-GAMING이 임금 체불과 계약서 허위 작성 등의 문제로 공인프로팀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 2020년 1월에는 국내에서 10여년간 e스포츠 게임단을 운영해온 MVP가 소속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직원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폭로됐으며 지난해 2월에는 발로란트 게임단인 베어클로 게이밍 소속 프로게이머와 지도자 10여명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0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선수 보호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선수등록제 확대, 교육 체계화 등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문체부는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관련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며, 문체부 장관 직속 e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규모가 큰 대회부터 임금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나간다면 몇 년 내 e스포츠 산업에서 프로게이머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고는 뿌리 뽑히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e스포츠 프로게이머들과 지도자 등에 대한 임금 체불 사고 위험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015년 722.9억원에서 5년 만인 2020년 1천204.1억원으로 성장했다. 2021년 9월 기준 e스포츠 게임단은 총 49개, 프로게이머는 414명, 지도자는 163명으로 집계됐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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